법원, 김광석 친형·이상호에 “서해순 비방 말라”

법원, 김광석 친형·이상호에 “서해순 비방 말라”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2-19 10:59
수정 2018-02-19 10: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가 낸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고발뉴스 이상호씨와 김광석의 형 김광복씨에게 ‘서씨를 비방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가수 고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 연합뉴스
가수 고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 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문광섭 수석부장판사)는 서씨가 고발뉴스와 이씨, 김씨 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씨와 고발뉴스는 서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광석이 타살됐고 서씨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표현, 서씨가 딸 서연양을 방치해 죽게 했다는 표현 등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서씨의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광석의 사망 원인이 공적인 관심사인 점, 관객에게 의혹 제기가 타당한지 판단을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는 영화 ‘김광석’ 등에서 서씨가 김광석과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고발뉴스에서 이 같은 의혹을 보도했다.

또 김씨는 ‘서씨가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케 하고, 딸 사망 사실을 숨겨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며 서씨를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서씨는 유기치사와 사기 모두 무혐의 결론을 받았고, 서씨는 이씨와 김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