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 청년수당 지급대상 2000명 늘려 7000명 뽑기로

서울시 올 청년수당 지급대상 2000명 늘려 7000명 뽑기로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8-02-19 23:10
수정 2018-02-20 02: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달 2~13일 4000명 1차 모집, 나머지 3000명은 5월에 추가로

서울시가 올해 청년수당 대상자 7000명을 두 차례로 나눠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다음달 2~13일 4000명을 우선 모집하며, 오는 5월 나머지 3000명을 모집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1차 모집으로 끝나면 자칫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기업 채용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있는 만큼 올해에는 두 차례 모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청년수당 대상자가 50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000명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대상자 모집에는 9000여명이 지원했다.

올해 청년수당 대상자로 최종 선발된 청년은 구직활동을 위해 매월 50만원씩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인 20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사는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19∼29세 미취업 청년이다. 청년수당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가구 소득 60점ㆍ미취업 기간 40점 반영

시는 가구 소득·미취업 기간·부양가족 수·활동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차 대상자 4000명을 선발할 방침이다. 선정 기준은 가구 소득 60점, 미취업 기간 40점이다.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청년은 최대 12점까지 가산점을 받는다. 활동계획서에 적힌 활동 목표나 계획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청년은 심사 과정에서 배제된다. 체계적인 구직 활동을 위해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의 청년마음건강, 관계확장모임, 구직역량강화 등 청년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상품권ㆍ카지노ㆍ유흥주점 등 지출 금지

시는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카지노·유흥주점 출입, 상품권·귀금속 구입 등에 청년수당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활동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선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계획이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2016년 도입됐으나 무상복지 포퓰리즘 정책 논란으로 당시 박근혜 정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1개월 만에 중단되는 등 고초를 겪었다. 정권 교체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본격 시행하며 순항하고 있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thumbnail -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8-02-2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