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관장 성추행 혐의로 구속

장애인 복지관장 성추행 혐의로 구속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02-20 13:40
수정 2018-02-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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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의 한 장애인복지관 관장이 4년 넘게 여직원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음성경찰서는 장애인복지관 관장 A(61)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한 종교단체 성직자인 A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무실에서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여직원 23명의 가슴과 배, 얼굴, 손 등을 수십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 10명은 성추행 때문에 퇴사했다. A씨는 결재와 상담 등을 위해 자신을 찾아온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몹쓸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지침을 배웠다며 여직원들의 손과 배를 만지고, 옷깃을 세워준다며 가슴을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한 직원에게는 “내 목소리를 들으면 태어나는 아이와 내가 바로 친해질수 있다”며 배를 쓰다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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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경찰서 전경
음성경찰서 전경
수년간에 걸친 A씨의 성추행은 퇴사한 직원 B(24)씨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다. B씨는 지난달 8일 처음 출근해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A씨가 몸을 더듬자 고민끝에 10일 후 퇴사하면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업무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다보니 오랫동안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현재 A씨는 일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복지관은 음성군이 종교단체를 통해 위탁운영중인 장애인 재활시설이다.

음성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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