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 군인 ‘합의된 성관계’ 첫 무죄 판결”

“법원, 동성 군인 ‘합의된 성관계’ 첫 무죄 판결”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22 13:21
수정 2018-02-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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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교가 민간 법원에서 열린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인권센터는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가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씨는 다른 부대 장교 1명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군 검찰에 의해 지난해 6월 기소됐으며 같은 달 만기 전역해 민간 법원에 사건이 이첩됐다.

센터는 “재판부가 당사자끼리 합의한 성관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고, 군 기강을 해친다고 볼 수도 없어 이 법(군형법 제92조의6)을 동성 간 군인의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국방경비대법과 해안경비대법이 1948년 제정된 이래 합의한 성관계라는 이유로 무죄가 나온 것은 이번이 70년 만에 처음이라고 센터는 설명했다.

센터는 지난해 4월 장준규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군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해 총 22명의 성소수자 군인을 수사했다고 주장해왔다. 이 가운데 7명은 모두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1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는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군형법 제92조의6 조항은 ‘군인 또는 준 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돼 개인의 사생활을 처벌한다는 논란이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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