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구형 및 선고로 본 박근혜 재판…최소 징역 25년+α?

최순실 구형 및 선고로 본 박근혜 재판…최소 징역 25년+α?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2-27 16:18
수정 2018-02-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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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재판이 선고만을 남겨두고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하면서 27일 마무리됐다. 선고는 3월말~4월초 내려질 전망이다
최순실 구형 및 형량으로 본 박근혜 재판
최순실 구형 및 형량으로 본 박근혜 재판
국정농담의 또 다른 주범인 최순실씨에게 이미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피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형량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은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고 규정하고, 공범인 ‘비선실세’ 최순실씨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징역 30년은 유기징역 최대치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심리를 맡고 있는 재판부는 최순실씨 재판부와 동일하다. 앞서 최순실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 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에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일부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고, 최순실씨는 검찰 구형보다 5년 감경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박 전 대통령도 검찰 구형량보다 최소 5년이 감경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아직 변수는 남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재판과 별개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와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이 때문에 특활비 및 공천 개입 사건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형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형을 가중시킬 것인지 아니면 먼저 시작된 국정농단 판결에 병합해서 판결이 내려질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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