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위’ 이상주 검찰 조사 후 새벽 귀가…구속영장 검토

‘MB 사위’ 이상주 검찰 조사 후 새벽 귀가…구속영장 검토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2-27 09:08
수정 2018-02-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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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장 인사청탁 대가 자금 받아 MB에 전달 의혹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48) 삼성전자 전무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27일 새벽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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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MB 사위 이상주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MB 사위 이상주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가 27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치고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6일 오후부터 이날 오전 3시께까지 이 전무를 밤샘 조사하고 나서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무는 귀갓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러 질문에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고만 짧게 답변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2008년 취임을 전후한 시기에 한 인사로부터 금융기관장 취업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차례에 걸쳐 수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무가 이 자금을 받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무를 상대로 자금 수수 경위, 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 등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검사 출신인 그는 2004년∼2008년 삼성화재 법무 담당 상무보·상무를 지냈고 이 전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08년 삼성전자 해외법무 담당 상무로 옮겼다.

검찰은 이 전무의 진술 태도와 내용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전무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이 전 대통령의 친인척 중에서 최초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된다.

앞서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다스 경영비리 관여 의혹을 받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등을 조사했지만,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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