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여고생 집단폭행’ 10대들…“죄송합니다”

법정에 선 ‘여고생 집단폭행’ 10대들…“죄송합니다”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2-27 11:06
수정 2018-02-27 1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대 4명 첫 재판서 혐의 인정…또래 10대 3명 사건도 병합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멍투성이인 얼굴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의 공분을 일으킨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의 10대 남녀 4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첫 재판에서 특수중감금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A(19)군 등 10대 2명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네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4)양 등 10대 여자 자퇴생 2명도 같은 질문에 “네”라고 짧게 말했다.

A군과 B양 등 10대 4명은 이날 담담한 표정으로 하늘색이나 녹색 수의를 각각 입고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들 모두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직업을 묻는 인정신문 때 A군은 “대학교 휴학 중”이라고 답했고, B양 등 10대 여학생 2명은 “중학생”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A군 등과 어울리며 다른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으로 별건 기소된 C(18)군 등 10대 남녀 3명의 사건도 병합돼 진행됐다.

A군 등 4명은 올해 1월 4일 오전 5시 39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편의점 앞길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낸 모 여고 3학년생 C(18)양을 차량에 태운 뒤 인근 빌라로 데리고 가 20시간가량 감금한 채 6시간 동안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 C양에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만나 성매매를 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추가로 수사한 결과, 이들은 처음부터 C양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려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 등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