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공간 갖춘 특별조사실서 부장검사가 MB 조사할 듯

휴식공간 갖춘 특별조사실서 부장검사가 MB 조사할 듯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06 17:34
수정 2018-03-0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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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박근혜 조사때 출입통제하고 21시간 조사

검찰은 14일로 예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을 앞두고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 사례에 준해 구체적인 조사장소와 조사 방식을 정할 것으로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전두환·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모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맡아 대검 청사 10층 등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2013년 4월 중수부가 폐지되면서 박 전 대통령 조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해 3월 21일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면서 중앙지검 특수1부가 사용하던 10층 1001호 조사실을 특별조사실로 개조해 사용했다.

복도를 통할 필요 없이 내부로 연결된 옆방엔 응급용 침대와 별도의 책상, 탁자, 소파를 구비해뒀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 중간에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할 때 이 공간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1001호와 복도를 사이에 둔 맞은편엔 변호인과 경호원이 사용하는 대기실도 당시 마련됐으며, 조사를 마칠 때까지 검찰 직원이 아닌 외부인의 청사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보안에 만전을 기했다.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는 이원석 당시 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한웅재 당시 형사8부장이 맡았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 직전 특별수사본부의 부본부장이었던 노승권 당시 1차장(검사장급)을 만나 짧은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준비하면서 1년 전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전례를 검토해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 전례대로 절차가 진행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청사 출입문 앞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은 뒤 조사실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전직 대통령 소환조사 시 면담을 검사장급 인사가 했던 점을 고려하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전 대통령을 응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윤 지검장 또는 수사 실무책임자인 한동훈 3차장검사가 조사 진행방식을 간단히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면조사는 박 전 대통령 때처럼 부장검사가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담당해온 부장검사인 송경호 특수2부장 또는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조사자로 거론된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방대하다 보니 다음 날 새벽까지 밤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21시간 넘게 밤샘 조사를 받고 다음 날 새벽 귀가했다. 당시 조서 열람에만 7시간 넘게 걸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조사 방식에 대해 “소환 조사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필요한 예의를 충분히 지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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