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정원 특활비 10만달러 수수 등 일부만 인정…나머지 부인

MB, 국정원 특활비 10만달러 수수 등 일부만 인정…나머지 부인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3-15 15:17
수정 2018-03-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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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 못하는 일”…측근 진술은 “처벌 면하려는 허위진술” 주장

110억원대 뇌물 등 혐의로 검찰에서 21시간에 걸쳐 밤샘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금 가운데 1억여원 정도에 대해서만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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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3.1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3.1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검찰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일부 혐의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 국정원 자금 관련 부분 중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10만 달러(약 1억700만원)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10만 달러는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던 김희중 전 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자백한 내용이다. 그는 국정원에서 받은 10만 달러를 미국 국빈 방문 전 김윤옥 여사 보좌진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런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돈의 사용처는 밝히지 않았다. 또 김윤옥 여사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일부 사실관계를 제외하면 이 전 대통령은 뇌물 의혹이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과 관련해 “알지 못한다”거나 “나에게 보고 없이 실무선에서 한 일”이라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검찰이 수사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이사장, 이영배 금강 대표, 김성우 다스 사장,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의 진술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허위진술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또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내용이 담긴 청와대 문건 등을 검찰이 제시했으나 이 전 대통령은 보고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조작된 문서로 보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의 소송 비용 대납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에이킨검프가 무료로 소송을 도와주는 것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입장을 취했다.

큰형인 이상은씨 명의의 도곡동 땅 판매대금 중 67억원을 논현동 사저 건축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이는 빌린 돈이라고 이 전 대통령은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재임 기간 순방 일정 등이 담긴 일정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당히 빽빽한 일정표로, 굉장히 바쁘셨다는 취지가 담겼다”며 “업무에 대한 설명 정도로, 혐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리바이(용도)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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