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희정 성폭행 의혹’ 두 번째 고소인 조사 마쳐

검찰, ‘안희정 성폭행 의혹’ 두 번째 고소인 조사 마쳐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3-19 09:30
수정 2018-03-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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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이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두 번째로 폭로한 여성이 검찰에서 이틀에 걸친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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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청남도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두번째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 오선희(왼쪽),신윤경 변호사.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청남도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두번째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 오선희(왼쪽),신윤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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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씨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를 지원하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는 19일 “A씨가 검찰에 출석해 차분하게 진술을 잘 마쳤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성협에 따르면 A씨는 16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는 각각 16시간, 10시간이 소요됐다.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안 전 지사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그와 김씨, A씨 사이에 각각 있었던 일을 캐물으면서 안 전 지사가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 상대의 의사를 제압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 9일 검찰에서 9시간 30분가량 조사받았으나 당시 출석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져 검찰의 소환 통보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씨는 5일 안 전 지사가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해외출장지와 서울 등지에서 총 4차례 성폭행했다고 폭로하고 이튿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인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며 14일 서부지검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혐의를 적시한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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