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잠적했던 울산시장 동생 경찰에 자진 출석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잠적했던 울산시장 동생 경찰에 자진 출석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8-03-27 20:38
수정 2018-03-27 21: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잠적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생 김모(53)씨가 27일 경찰에 자진 출석, 조사를 받았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울산 북구의 모 아파트 사업 이권에 개입,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르자 잠적했다.

김씨는 이날 출석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입장문에서 “담당 수사관이 저에게 원한이 있던 사람이고 과거 이 일로 몇 차례 공갈과 협박을 했던 사람이어서, 억울함과 두려움이 앞서 차마 경찰청에 나올 수 없었다”며 그동안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황운하 청장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저와 원한관계에 있는 적절치 못한 사람을 수사관에 임명하는 등 우려스러운 점이 많았다”며 “담당 수사관이 사건에서 배제됐다는 기사를 보고,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제 발로 찾아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직권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박기성 울산시장 비서실장(별정직 4급)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 비서실장은 김기현 시장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해소하고 조직 안정 등을 위해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직서를 낸 박 비서실장은 감사원, 행정안전부, 울산지검, 울산경찰청 등 4대 기관의 비위 사실 조회를 받은 뒤 비위 사실이 없다는 답변이 있어야 사직 처리가 된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