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잠적했던 울산시장 동생 경찰에 자진 출석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잠적했던 울산시장 동생 경찰에 자진 출석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8-03-27 20:38
수정 2018-03-2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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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잠적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생 김모(53)씨가 27일 경찰에 자진 출석, 조사를 받았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울산 북구의 모 아파트 사업 이권에 개입,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르자 잠적했다.

김씨는 이날 출석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입장문에서 “담당 수사관이 저에게 원한이 있던 사람이고 과거 이 일로 몇 차례 공갈과 협박을 했던 사람이어서, 억울함과 두려움이 앞서 차마 경찰청에 나올 수 없었다”며 그동안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황운하 청장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저와 원한관계에 있는 적절치 못한 사람을 수사관에 임명하는 등 우려스러운 점이 많았다”며 “담당 수사관이 사건에서 배제됐다는 기사를 보고,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제 발로 찾아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직권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박기성 울산시장 비서실장(별정직 4급)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 비서실장은 김기현 시장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해소하고 조직 안정 등을 위해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직서를 낸 박 비서실장은 감사원, 행정안전부, 울산지검, 울산경찰청 등 4대 기관의 비위 사실 조회를 받은 뒤 비위 사실이 없다는 답변이 있어야 사직 처리가 된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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