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한 친구에게 고통주려 친구 아내 살해한 70대 징역 20년

무시한 친구에게 고통주려 친구 아내 살해한 70대 징역 20년

입력 2018-04-02 15:35
수정 2018-04-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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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신을 무시한 친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친구의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탈북민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해당 이미지는 본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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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 A씨(7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B씨(74·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12월 같은 탈북민인 B씨의 남편 C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해 사과 받기를 원했지만 C씨가 사과하지 않자 C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려 B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A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1시18분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인천 탈북민지원센터에서 무용수업 중이던 B씨(74·여)를 센터 복도로 불러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는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범행 잔혹성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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