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추진 중이던 국민당이 아닌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가게 된 것은 자신의 차명재산 등을 비롯한 재산을 권력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1981년 하계수련회 때 노래를 부르고 있는 정주영 회장과 이명박 당시 현대건설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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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1981년 하계수련회 때 노래를 부르고 있는 정주영 회장과 이명박 당시 현대건설 사장.
세계일보는 13일 이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김유찬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전했다.
김유찬씨는 “2006년 서울 광화문 모처에서 함께 이 전 대통령 캠프에서 일한 주모씨와 함께 정주영 전 회장의 종손인 정모 박사에게서 이 전 대통령과 정 회장의 결별 이유를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김유찬씨는 “정 박사에 따르면 1992년 초 노태우 정권은 이미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상당 부분을 파악하고 있었다”면서 “노태우 정권 차원에서 정주영 회장의 (국민당) ‘황색 돌풍’을 잠재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 갈래, 아니면 우리에게 협조하고 전국구 국회의원 감투 받을래’라고 이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고 전했다.
김유찬씨는 “정 회장을 배신하고 재산을 지키고 감투(전국구 의원)를 받는 게 이 전 대통령의 기준에서 보면 남는 장사였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 현대건설 사장에서 물러나 정계에 입문했다. 정주영 회장은 그해 12월 치러질 대선에 나가기 위해 2월에 통일국민당을 창당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세간의 예상을 깨고 통일국민당이 아닌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의 전국구 의원으로 영입돼 당선됐다. 이 일로 이 전 대통령과 정주영 일가와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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