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무 이행비율도 대기업이 가장 낮아…선진국보다 고용률 크게 낮아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회사 규모가 클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의 사회적 약자 배려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대상 민간기업 2만7천1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률(상시 근로자 수 대비)은 2.61%였고, 기업규모가 클수록 고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100∼299인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은 3.04%였으나 300∼499인 2.88%, 500∼999인 2.83%, 1천인 이상은 2.24%를 기록하는 등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고용률이 낮았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합계 10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2.04%까지 떨어졌다.
고용의무 이행비율(적용 사업장 대비 의무고용률 달성 사업장)도 기업 규모가 클수록 낮았다. 100∼299인 사업장의 이행률은 51.8%였으나 300∼499인 35.7%, 500∼999인 30.4%, 1천인 이상은 21.4%를 기록했다. 대기업집단은 19.2%로 가장 저조했다.
공공과 민간의 장애인 고용률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선진국보다는 크게 낮은 실정이다.
공공·민간 고용률은 작년에 2.73%를 기록해 2013년(2.48%)보다 0.25% 포인트 높아졌다. 정부 고용률은 2.85%(공무원)·4.65%(비공무원)에 공공기관은 3.08%, 민간기업은 2.61%로 집계됐다.
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자치단체와 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1991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프랑스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공공부문과 민간의 고용률이 각각 5.3%, 3.3%로 한국보다 월등히 높았다. 프랑스는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정부기관, 민간기업에 대해 장애인 근로자를 전체 근로자 대비 6% 이상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장애 정도별로는 중증 장애인의 고용률(15세 이상)은 19.5%로 경증 장애인(44.4%)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2급 장애인 및 일부 유형(지체, 뇌병변, 시각, 발달, 자폐성, 심장, 호흡기, 뇌전증)의 3급 장애인이 해당한다.
5대 장애 유형별 고용률은 지체 45.9%, 시각 43.1%, 청각 33.4% 이었다. 반면 발달(22.9%), 뇌병변(11.6%)은 전체 평균(36.5%) 보다 현저히 낮아 이들의 고용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장애인들의 월평균 임금은 178만원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242만3천원)의 73.4% 정도였다.
성별로는 여성 장애인(112만원) 임금이 남성(202만7천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장애 정도별로는 중증(120만6천원)이 경증(190만6천원)보다 70만원가량 적었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196만원), 시각(187만원), 뇌병변(140만원), 청각(139만원) 순이었고, 발달(73만원)은 임금 수준이 크게 떨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간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고용의 양적인 면에는 기여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