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확성기 납품비리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근 전 의원의 측근 김모 보좌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송영근 전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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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근 전 의원 연합뉴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인 17일 김 보좌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 보좌관은 2016년 대북확성기를 납품하는 I사의 하청업체들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김 보좌관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보좌관이 대북확성기 사업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수천만원을 챙긴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보좌관을 통해 기무사령관 출신인 송 전 의원의 개입 여부도 파악하려 했으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 전 의원은 국방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군 검찰 수사를 무마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송 전 의원이 개입했다는 단서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진행된 174억원 규모의 대북확성기 도입 사업은 2016년 12월 마무리됐다. 그러나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성능 평가가 엉터리로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아 군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계약 담당자인 진모 상사는 군 검찰에 의해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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