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신동빈 측 “朴에게 면세점의 ‘면’자도 안 꺼냈다”

‘뇌물공여’ 신동빈 측 “朴에게 면세점의 ‘면’자도 안 꺼냈다”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4-18 14:08
수정 2018-04-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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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경영비리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서 혐의 부인

박근혜 정부 시절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했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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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 회장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신동빈 피고인은 대통령 독대 자리에서 ‘면세점’의 ‘면’자도 이야기 안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1심은 롯데그룹에서 면세점 사업권 재취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명시적으로 “도와달라”는 청탁을 한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롯데로서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해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고, 박 전 대통령도 롯데 면세점 사업에 관해 관심을 두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둘 사이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변호인은 그러나 이날 “명시적으로 청탁한 게 없고, 정부의 면세점 추진 과정도 롯데에 유리하게 변경된 게 아닌데 묵시적으로, 미필적 인식으로 뇌물이라고 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간다”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원심 판단대로 한다면 이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은 어떤 기업도 무죄가 될 수 있겠느냐”고도 말했다.

반면 검찰은 “신동빈과 박 전 대통령 간 독대 과정에서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며 1심이 묵시적 청탁만 인정한 데에 반발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은 계열사에 실시간으로 뇌물을 공여하게 한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4년이었으나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신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과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사건을 함께 심리하게 된 재판부는 사건의 선후 관계상 경영비리 사건을 먼저 심리하기로 했다. 애초 신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은 최순실씨와 함께 형사4부에 배당됐지만, 신 회장 측 요청에 따라 경영비리 재판부에 병합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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