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최덕례 할머니 별세…생존자 28명 남아

위안부 피해자 최덕례 할머니 별세…생존자 28명 남아

입력 2018-04-23 16:31
수정 2018-04-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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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최덕례 할머니가 별세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또 별세…전국에 35명만 남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또 별세…전국에 35명만 남아 서울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의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3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에 따르면 이날 최 할머니는 노환으로 숨을 거뒀다.

최 할머니의 별세로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28명으로 줄었다. 올해 들어 최 할머니와 임모 할머니(1월 5일), 김모 할머니(2월 14일), 안점순 할머니(3월 30일) 등 위안부 피해자 4명이 숨졌다.

정대협 관계자는 “유족의 결정에 따라 최 할머니의 생전 이력과 장례 절차를 모두 비공개로 한다”고 설명했다.

신복자 서울시의원, 장애동행치과 접근성 개선·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통합 필요성 제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동대문4)은 지난 13일 시민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장애동행치과가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진료 가능한 연령 기준이 달라 실제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영유아 가정 건강관리 사업의 대상과 목적이 유사한 만큼, 보다 효율적인 통합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25개 전 자치구에 총 60개소의 장애동행치과를 확대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동행치과 확대는 환영할 말한 일이지만, 60개소가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들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자료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60개소 중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운 진입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치과들이 적지 않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지정은 되어 있지만 실제 이용이 곤란한’ 치과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치과는 성인만 또는 아동만 진료하거나, 6대 장애유형 중 특정 장애는 진료가 불가한 점 등 진료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장애인이 본인의 상태에 맞는 치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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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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