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드루킹 사건, 감추거나 확인 안할 이유 없어”

경찰청장 “드루킹 사건, 감추거나 확인 안할 이유 없어”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4-23 13:01
수정 2018-04-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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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대응 미숙 등에 따른 오해는 아쉬워…경찰이 뭘 감추겠나”

이철성 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의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수사가 ‘정부·여당 눈치보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는 데 대해 “(경찰이) 감추거나 확인을 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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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연합뉴스
이철성 경찰청장
연합뉴스
이 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서울청의 언론대응 미숙 등으로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었다고 보고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특별검사나 국정조사 이야기가 나오는 마당에 경찰이 뭘 감추겠나”라고 답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앞서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핵심 피의자 ‘드루킹’ 김모(49)씨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대부분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김 의원은 의례적 감사 인사만 드물게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흘 뒤인 19일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인터넷 기사 주소(URL)을 보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서울경찰청은 뒤늦게야 그런 사실이 있다고 확인했다. 이 서울청장은 간담회 전까지 해당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철성 청장은 “상황을 지켜보다 안 되겠다 싶어 지난 16일 서울청에 인력 보강을 지시해 17일 3개 팀이 보강된 5개 팀으로 확대됐다”며 “필요하면 인력을 더 갖춰 수사 전문성이나 홍보와 관련한 오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김경수 의원이 거론된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 “(서울청장이) 휴가를 떠나기에 앞서 4월8일 ‘드루킹 사건에서 김 의원 이름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검찰과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며 “서면으로 정식 보고를 받은 것은 4월12일 오전”이라고 답했다.

그는 김 의원이 드루킹에게 URL을 보낸 사실은 19일 언론보도가 나온 다음날 보고받을 때까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실질적으로 개별 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 수사 진행에 큰 어려움이 있고, 하나하나 반응하기 시작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우리도 힘들어서 보고받지 않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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