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독일 재산도 동결…고법, 검찰 추징보전 받아들여

최순실 독일 재산도 동결…고법, 검찰 추징보전 받아들여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5-16 11:02
수정 2018-05-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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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덱스포츠 계좌 재산, 확정판결 때까지 처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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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연합뉴스
최순실씨.
연합뉴스
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비선 실세’ 최순실(62)씨의 독일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6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추징 대상 재산인 비덱(코어)스포츠 계좌의 잔액은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매매 등 처분이 금지된다. 이 회사는 최씨가 독일에서 설립했다.

비덱스포츠는 삼성전자 측에서 승마 지원 명목으로 용역 대금을 받아 관리해 왔다.

이번 추징보전 청구는 검찰이 최씨의 독일 현지 재산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독일 사법 당국으로부터 한국 내 관련 절차를 밟아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뤄졌다.

재판부가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최씨의 독일 재산 환수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으면 다른 재산을 찾아 추징한다.

검찰은 이와 함께 몰수·부대보전 청구도 했지만 이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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