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여교사가 초등생 제자 2명과 성관계“

“학원 여교사가 초등생 제자 2명과 성관계“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8-06-05 18:13
수정 2018-06-0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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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중학교 진학후 상담시간에 털어놔”

경기북부 지역에 있는 모 학원 여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 제자 2명과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는 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A학원 교사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B씨는 2016년과 2017년 당시 초등학교 고학년이던 남자 제자 2명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피해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며 학교 상담 시간에 해당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신고 접수 이후 피해자 조사만 마친 상태라 사건 경위에 대해 밝힐 수 없다”며 “피의자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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