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폐업·육아휴직하면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받는다

실직·폐업·육아휴직하면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받는다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6-05 13:50
수정 2018-06-0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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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소득이 있었던 사람이라도 육아휴직이나 폐업·실직으로 경제 사정이 곤란해졌다면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대출제도다. 돈을 벌었더라도 상환 기준(2018년 기준 연 2천13만원)보다 적었다면 상환이 유예된다.

새 시행령은 지난해 소득이 있어 올해 의무상환 대상자가 됐더라도 퇴직·폐업·육아휴직을 하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다면 상환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다는 것은 직장인의 경우 월급 외에,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퇴직·양도소득)이 상환 기준보다 적은 경우를 뜻한다.

예를 들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A씨가 지난해 1월 취직해 연봉 4천만원을 받았다면 올해 대출 원금과 이자를 일정액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기존 법령과 규칙에 따르면 A씨가 올해 퇴직이나 육아휴직을 했더라도 상환 의무는 없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새 시행령과 규칙대로라면 A씨가 올해 5월에 회사를 그만뒀을 경우 상환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시 취업하고 올해 받은 월급과 퇴직금이 2천13만원이 넘는다면 내년에 다시 상환 의무가 생긴다.

상환유예 신청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무리하고 매년 6월 1일부터 할 수 있다.

상환유예 기간은 실직 후 재취업 기간을 고려해 최장 2년 6개월(2년을 초과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개정안은 7월 17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8월 말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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