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활비 뇌물·공천개입’ 오늘 결심공판…구형량 관심

박근혜 ‘특활비 뇌물·공천개입’ 오늘 결심공판…구형량 관심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6-14 10:44
수정 2018-06-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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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석재판 전망…검찰 구형 후 국선변호인 최후 변론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와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재판이 14일 마무리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結審)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이 그간 재판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을 거부해온 만큼 이날 재판도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먼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구형을 한 후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이뤄진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됐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16년 치러진 4·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선거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선 변호인을 통해 “특활비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공천개입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보고받거나 승인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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