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몰카 전면전’… 공중화장실 5만곳 상시 점검

정부 ‘몰카 전면전’… 공중화장실 5만곳 상시 점검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8-06-15 23:26
수정 2018-06-16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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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차단시스템·유포 단속 강화

물통형·단추형 등 변형카메라 등록제
탐지장비 구입 특별교부세 50억 지원

정부가 ‘몰카(불법 촬영)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화장실 몰카’를 뿌리뽑고자 전국 공중화장실 5만여곳을 상시 점검하고 음란물 유포자 단속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은 15일 이런 내용의 ‘불법 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공중화장실 몰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공공기관, 여성단체 등이 참여하는 ‘불법 촬영 카메라 합동점검반’이 꾸려진다. 인구 밀집 지역의 화장실은 주 1회 이상, 그 밖의 지역은 자체적으로 주기를 정해 점검한다. 합동 점검반이 순회하는 화장실에는 ‘여성안심화장실’ 스티커를 부착한다. 정부는 탐지 장비 구입에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초·중·고교에서도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별로 탐지 장비를 보급하고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몰카 촬영물 유포 단속도 강화한다. 사이버 수사 인력 1200여명을 활용해 불법 촬영물 공급자를 단속한다. 시민단체와 사이버유해정보 신고단체 ‘누리캅스’ 등이 신고한 사건을 우선 수사해 음란사이트 운영자, 웹하드 헤비 업로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습 유포자 중심으로 단속에 나선다.

피해 영상물이 확인되면 경찰청과 여가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스템과 연계해 신속하게 삭제하고 차단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오는 10월까지 음란물 유포자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물통형 카메라와 단추형 카메라, 안경형 카메라 등 누구나 손쉽게 구입해 불법 촬영에 쓸 수 있는 ‘변형 카메라’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 영상 실시간 차단 기술도 개발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범죄 행위를 신속하게 수사해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불법 촬영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분들과 ‘나 자신도 이런 끔찍한 범죄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국민들 앞에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 “일상의 성평등을 위해 하루빨리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6-1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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