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시비로 방화... 군산 주점 화재로 33명 사상

외상 시비로 방화... 군산 주점 화재로 33명 사상

입력 2018-06-18 07:18
수정 2018-06-1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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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유흥주점서 방화로 3명 사망·30명 부상
군산 유흥주점서 방화로 3명 사망·30명 부상 17일 전북 군산시 장미동 한 유흥주점에서 불이 나 소방관과 소방차가 출동해 진화하고 있다. 불은 1시간만에 완전 진화됐으나 사망자 3명, 부상자 30명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사망자는 모두 남성이다. 목격자들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이날 오후 9시 50분께 술집에 시너로 보이는 액체를 붓고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다. 군산경찰서는 범행 후 달아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군산 연합뉴스
전북 군산의 한 유흥주점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50대가 범행 3시간30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방화치사 혐의로 이모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전날 오후 9시50분쯤 군산시 장미동 한 유흥주점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손님 장모씨(47) 등 3명이 숨지고 전신 화상과 연기흡입 등으로 30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주점 내부 280㎡ 를 태워 소방서 추산 3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씨는 범행 직후 장동의 선배 집에 숨어 있다가 이날 오전 1시30분쯤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결과 그는 주점 출입문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평소 주점 주인 이모씨(54)와 외상값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차 경찰조사를 받고 나온 그는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화상 치료를 위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도 범행 뒤 손과 복부 등에 화상을 입었다”며 “범행 동기 등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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