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모텔 직원이 마스터키로 여성 객실 침입

“호기심에”…모텔 직원이 마스터키로 여성 객실 침입

입력 2018-06-27 17:29
수정 2018-06-27 17: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모텔 직원이 여성 혼자 자는 객실에 몰래 들어갔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27일 자신이 근무하는 모텔에 투숙한 여성의 방에 들어간 혐의(방실 침입죄) 등으로 모텔 직원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6시쯤 동두천시내 모텔에 혼자 투숙한 20대 여성의 객실에 몰래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 모텔 직원으로 일한 A씨는 마스터키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기척을 느낀 피해 여성이 자신의 애인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면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사진이나 영상을 몰래 촬영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