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공관 100m 집회 금지도 풀려···청와대는?

총리 공관 100m 집회 금지도 풀려···청와대는?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8-07-05 14:44
수정 2018-07-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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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청와대 100m 집회 금지도 위헌 여부 심리중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에 이어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에서도 옥외집회를 열지 못하게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현재 헌재는 청와대 100m 이내 집회 금지의 위헌 여부도 심리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청와대 전경
청와대 전경 서울신문DB
헌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3항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는 그 대상으로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이상 1항),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소장 공관(이상 2항)·국무총리 공관(3항)과 외교사절 숙소(4항) 등을 올려놓고 있다.

지난 2014년 A씨는 총리 공관 60m 지점에서 시위를 주최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자신에게 적용된 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가 사건을 다루게 됐다.

헌재는 “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직접 저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규모 옥외집회·시위나 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옥외집회·시위까지도 예외없이 금지하고 있어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며 “집회금지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법익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총리 공관 인근 집회를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권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결정해 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5월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옥외집회 금지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청와대 100m 이내 옥외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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