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응급실 의사폭행 40대 영장

경찰, 응급실 의사폭행 40대 영장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8-07-05 23:46
수정 2018-07-06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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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경찰서는 5일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 의사를 폭행한 A(46)씨에 대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30분쯤 익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37)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도 발길질을 멈추지 않았다. 분을 이기지 못한 A씨는 피를 흘리는 B씨에게 ‘죽이겠다. 교도소 다녀와서 보자’는 등 협박하기도 했다. B씨는 코뼈 골절, 뇌진탕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A씨의 위협에 불안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이날 손가락이 골절돼 병원을 찾은 A씨는 당직 의사인 B씨가 웃음을 보이자 ‘내가 웃기냐’며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을 다루고 건강을 지키는 병원에서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행은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8-07-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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