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갈등 60대 부인이 강도위장 남편 청부살인

돈 때문에 갈등 60대 부인이 강도위장 남편 청부살인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08 14:17
수정 2018-07-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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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경찰서 2명 구속영장… 당초 택시 살해 계획 변경

돈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부인이 강도로 위장해 남편을 청부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8일 지인에게 남편을 살해해달라며 의뢰한 혐의(강도살인)로 A(69·여) 씨와 강도로 위장해 A 씨 남편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B(45)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살인 방조 혐의로 B 씨 부인 C(4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 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20분께 해운대구에 있는 한 건물 3층 주택에 침입,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A 씨 남편 D(70)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와 둔기로 수차례 찌르고 때리는 등 무참하게 살해한 뒤 넥타이로 D 씨와 A 씨를 결박해 강도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사건 당일 오후 6시께 귀가한 C 씨 딸도 흉기로 위협, 결박한 뒤 집에 있던 현금 24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TV(CCTV) 영상자료, 휴대전화 통화내용 등을 조사해 B 씨를 붙잡았다.

이어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 의사를 밝히고 자진 출석한 A 씨를 체포해 청부살인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은 남구 용호부두 앞바다에서 잠수부를 투입, B 씨가 범행에 사용한 둔기를 회수했다.

경찰은 “A 씨가 B 씨 부부에게 5천만원을 빌려둔 것을 알게 된 D 씨와 부부싸움을 한 뒤 A 씨가 청부살인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남편을 살해하는 대가로 B 씨의 채무를 탕감해주고 범행 뒤에 3천만원을 주기로 약속하는 등 두 사람이 주도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D 씨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살해하려고 했지만, 마땅한 범행 장소를 찾지 못해 범행하지 못하고 강도사건으로 위장하기로 계획을 바꾼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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