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던 할아버지 차에 17개월 손녀 치여 숨져

주차하던 할아버지 차에 17개월 손녀 치여 숨져

입력 2018-07-09 21:44
수정 2018-07-09 21: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할아버지가 주차하던 차에 17개월 손녀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오후 7시 44분쯤 제주시 애월읍의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17개월 된 여자아이가 할아버지 A(58)씨가 몰던 SM3 승용차에 치였다.

사고를 당한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제주 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할아버지 A씨가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