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명예훼손 첫 재판 D-7…재판 열릴 수 있을까

전두환 명예훼손 첫 재판 D-7…재판 열릴 수 있을까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7-09 14:55
수정 2018-07-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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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송 신청 결론 못 내렸지만 예정대로 진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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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재판은 전 전 대통령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하면서 연기된 상황이어서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 사건 첫 공판기일은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2호 법정으로 예정돼 있다.

당초 첫 재판은 지난 5월 28일로 잡혔지만,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이 같은달 25일 재판부에 기일변경(연기) 신청서를 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연기됐다.

전 전 대통령은 앞서 법정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지만 같은달 21일 ‘고령에다 건강 문제로 멀리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광주 법원에 관할이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도 냈다.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아직 이송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 출석, 이송 신청 결론 여부와는 상관없이 첫 재판이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이송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재판부를 바꾸지 않고 광주에서 그대로 진행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현재까지는 재판이 그대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그대로 열린다면 전 전 대통령 출석 여부도 관심이다.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피고는 출석 의무가 없고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지만,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의무 사항이다.

전 전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검찰 조사 과정이나 기소된 이후에도 고령이고 진술할 내용이 없다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전례로 볼 때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 조 신부 등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5월 3일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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