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셜록 홈스 안 된다…헌재 “탐정업 규제 합헌”

한국판 셜록 홈스 안 된다…헌재 “탐정업 규제 합헌”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7-10 22:42
수정 2018-07-11 00: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생활 등 기본권 침해 우려”

이미지 확대
특정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탐정’ 업무와 명칭을 금지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탐정업이 신설되면 직역을 침해당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탐정 행위와 명칭의 사용 금지를 규정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전직 총경 정모씨는 퇴직 후 탐정업에 종사하기 위해 “탐정을 금지한 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불법적으로 사생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사생활 조사를 금지하는 것 외에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일부 업체들이 몰래카메라, 차량위치 추적기 등을 사용해 불법적으로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는 등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특정인의 소재와 연락처 등 사생활 조사업을 금지하는 것 외에 입법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탐정업이 아니더라도 신용조사업, 경비업, 손해사정사 등 탐정업 유사직역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탐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한국에만 없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음성적 업무가 양성화·합법화되고 변호사에 비해 서비스 가격이 저렴해진다는 장점도 있지만 사생활 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경찰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수차례 넘지 못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현재 발의된 공인탐정법은 사생활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검찰과 경찰의 전관예우를 조장하게 된다”며 반대하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7-1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