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형사처벌 피한 ‘관악산 폭행’… ‘만 13세 처벌’ 법 개정 속도낸다

또… 형사처벌 피한 ‘관악산 폭행’… ‘만 13세 처벌’ 법 개정 속도낸다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07-12 22:50
수정 2018-07-13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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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소년법 개정 공감대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 미성년자 연령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법안 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청소년 폭력 사건이 집단·잔혹화되면서 사회문제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 관련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해 “청소년 범죄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면서 “형법, 소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해 관계부처가 국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청소년 집단 폭력사건은 노래방, 원룸, 인적이 드문 곳 등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앗아 신고를 차단하는 등 성인 범죄를 모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기존 청소년 폭력 사건과 다른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와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소년법 개정이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대구에서는 한 여중생이 10대 청소년 6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비슷한 시기 서울 관악산에서도 10대 10명이 여고생을 관악산과 노래방 등으로 끌고 다니며 폭행과 성추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경찰은 이들 중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2명은 단순 가담자, 다른 1명은 만 14세 미만이라 영장 신청 명단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으로 소년법 및 형법을 개정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현재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만 50여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하반기 원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올해 안에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회의에 함께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자극적인 폭력 등 유해 영상물 심의 제도를 내실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8월 24일 예정된 차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7-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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