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 판돈 문제로 다투다 ‘욱’…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4년

고스톱 판돈 문제로 다투다 ‘욱’…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4년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19 15:15
수정 2018-07-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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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톱을 치면서 판돈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오후 2시 25분께 사무실에서 B(60)씨 등과 고스톱을 하던 중 판돈과 관련해 말다툼을 벌였다. B씨가 “왜 그러느냐”고 따지자 화가 난 A씨는 흉기를 휘둘러 B씨에게 전치 3주에 이르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한다고 느끼면서 B씨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무시하는듯한 말을 반복적으로 들어 감정이 안 좋았던 상황에서 범행 당일 판돈 문제로 시비하다가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방법과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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