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퇴학생, 성추행한 후배에게 처벌불원서 받더니

대학 퇴학생, 성추행한 후배에게 처벌불원서 받더니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8-07-29 14:36
수정 2018-07-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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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 징계 부당 소송 제기···법원 “퇴학은 정당, 2차 피해 막아야”

후배를 성추행한 대학생을 퇴학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부장 김광진)는 A씨가 서울 소재 한 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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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4월 학과 행사에 참석했다가, 술을 마시고 잠든 후배 B씨를 성추행했다. B씨는 피해 사실을 즉각 학교와 경찰에 알렸다. 학교 측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진상 조사를 거쳐 A씨를 퇴학 처분했다. 퇴학 뒤 A씨는 B씨에게 합의를 요구했고, B씨는 적어도 학교에서 마주치지는 않게 됐다는 생각에 형사 사건에 관한 처벌불원서를 써줬다. 이에 검찰은 B씨의 처벌불원서와 A씨가 초범임을 참작해 A씨에게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퇴학 처분은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처벌불원서 작성과 기소유예 처분 모두 퇴학 징계 이후 발생한 것”이라며 “징계의 적법성은 당시 사정을 토대로 판단해야지 그 이후 사정을 소급적으로 고려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같은 과 선배가 후배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아 피해 학생은 휴학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성범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엄중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학생에 대한 지도·감독·교육 의무를 게을리 한 학교가 퇴학 징계를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A씨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성인인 대학생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도·감독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지도·감독을 게을리 한 것이 이 사건의 실질적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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