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도피 도운 지인, 항소심도 징역 8개월

어금니 아빠 이영학 도피 도운 지인, 항소심도 징역 8개월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8-02 20:41
수정 2018-08-0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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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2차 공판 출석하는 ‘어금니아빠’ 이영학
항소심 2차 공판 출석하는 ‘어금니아빠’ 이영학 딸의 친구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살인)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7.19/뉴스1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인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김우수)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지인 박모(37)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박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범인도피죄를 부인하다가 2심에서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원심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 범위 내에 있으므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여중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한 이영학에게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이영학과 딸의 도피를 돕고, 도봉구 소재의 원룸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줘 수사를 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평소 이영학에게 여러 차례 신세를 진 박씨가 이영학의 부탁을 받고 도피를 도왔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박씨는 이영학이 2011년과 2016년 교통사고를 위장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도 공모해 93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박씨는 이영학과 함께 2심 재판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이날 박씨에 대해서만 우선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영학과 보험사기를 공모한 친형에 대해서는 오는 23일 오후 3시, 딸 이양에 대해서는 같은날 오후 3시 10분에 선고할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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