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홍동기)는 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1심 징역 17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교제하던 여성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협박하고, A씨를 차에 태운 채 차를 운행, 감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김씨는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석방된 후 해당 판결이 확정된 지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A씨를 폭행했고, A씨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날 다시 A씨를 만났고,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인간 생명의 존엄한 가치를 침해한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면서 “살인 범행에 이르기까지 지속해서 이뤄진 다른 범행 역시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