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문 전날 애인 살해한 남성, 항소심서 더 무거운 징역 23년 선고

구속심문 전날 애인 살해한 남성, 항소심서 더 무거운 징역 23년 선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8-07 17:27
수정 2018-08-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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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을 폭행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급기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날 애인을 살해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홍동기)는 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1심 징역 17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교제하던 여성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협박하고, A씨를 차에 태운 채 차를 운행, 감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김씨는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석방된 후 해당 판결이 확정된 지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A씨를 폭행했고, A씨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날 다시 A씨를 만났고,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인간 생명의 존엄한 가치를 침해한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면서 “살인 범행에 이르기까지 지속해서 이뤄진 다른 범행 역시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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