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지난 유통기한·성분표시 온통 외국어…못 믿을 수입 식료품

1년 지난 유통기한·성분표시 온통 외국어…못 믿을 수입 식료품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8-08-20 22:48
수정 2018-08-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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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느는데 유통기한 관리 ‘사각지대’

제조일자 2019년인 제품도...구청은 “단속 사실상 불가능”

최근 중국 음식 마라탕에 빠진 직장인 김모(31·여)씨는 중국 식료품점에서 식재료를 구매했다가 일부 재료가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 사용하지 않은 다른 재료도 유통기한을 확인했으나 중국어로 적혀 있어 알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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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등 외국 식료품 판매점 급증

음식문화가 세계화되면서 수입 식료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판매점도 증가하고 있지만 수입 식료품에 대한 유통기한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중앙시장, 구로구 구로시장,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외국 식료품점 20여곳을 확인해 보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상당수가 매대에 올라 판매되고 있었다. 대림시장과 구로시장의 중국 식료품점에 진열된 식품들 중에서는 유통기한이 4개월 지난 말린 채소, 1년 지난 된장 등이 쉽게 눈에 띄었다. 유통기한이 ‘保期:12月’(제조일로부터 12개월)이라고 중국어로만 쓰여 있어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힘든 경우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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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자가 2019년으로 표기된 수입식품
제조일자가 2019년으로 표기된 수입식품 서울시내 한 수입 식품점에서 판매중인 건포도 봉지에 2018년 현재 제조일자가 2019년으로 표기 돼 있다.
김정화 기자
●직원 “품목 너무 많아 확인 못했다”

태국,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식료품점이 밀집한 이태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유통기한과 한국어 성분 표시가 없는 것도 있었다. 심지어 제조일이 2019년 12월로 적힌 건포도도 확인됐다. 직원 A씨는 “유통기한이 2~3년인 식품을 한꺼번에 들여와 쌓아 놔서 잘 몰랐다”면서 “품목이 4000개가 넘어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르면 수입 식품의 표시사항은 한글이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지워지지 않는 잉크, 각인 또는 소인을 사용해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횟수에 따라 최고 영업정지 3개월을 받는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할 땐 식품위생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30만~90만원이 부과된다.

●‘보따리상’ 반입 땐 사실상 관리 불가

하지만 현장 단속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구로구 위생과 관계자는 “관내 전통시장 식품 관리 담당자가 1명이라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사전 단속이 어렵다”고 밝혔다. 수입 식료품 판매점 상당수는 외국인이 운영하거나 일한다는 점도 단속의 걸림돌이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외국 식품 판매는 수입과 달리 신고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 번 현장 지도를 나가는 정도”라면서 “(외국인) 직원들이 한국어를 모른다고 해버리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려 해도 판매점을 운영하던 외국인이 출국하고 나면 속수무책이라는 게 지자체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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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식품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식품 서울시내 한 수입 식품매장에 판매중인 태국산 식료품. 유통기한이 4개월 가량 지난 채 팔리고 있다
김정화 기자
일명 ‘보따리상’을 통해 들어온 식품의 경우 관리가 불가능하다. 현재 관세청은 개인적으로 들여오는 물품 중 포장 식품은 따로 검사를 하지 않는다. 이 식품들은 한국어 라벨, 유통기한, 성분표시 없이 원산지만 표기된 채 소매점에 유통되지만, 정식 수입업자를 통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위반을 파악해도 처벌이 어렵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따리상을 통해 들어올 경우 처분 대상이 불명확해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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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8-08-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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