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토막살인범 구속영장 발부. 혐의 모두 인정

과천 토막살인범 구속영장 발부. 혐의 모두 인정

남상인 기자
입력 2018-08-23 15:45
수정 2018-08-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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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손님과 말다툼 끝에 우발적 살해

과천 토막 살인 사건‘ 피의자 변씨가 23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구속 전 피해자심문을 받기 위해 안양동안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과천 토막 살인 사건‘ 피의자 변씨가 23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구속 전 피해자심문을 받기 위해 안양동안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노래방 손님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피의자 변모(34)씨가 구속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훼손 혐의로 변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이현우 부장판사)은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변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안양 동안경찰서를 나서면서 “혐의를 다 인정한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변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15분경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 손님 A(5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목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년전 노래방을 인수해 운영해 온 변씨는 A씨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도우미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변씨는 범행 후 도구를 사와 시신을 훼손한 뒤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경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숲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별도의 주거지가 없는 변씨는 범행 후 노래방을 말끔히 청소하고 10여일간 그 안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는 지난 19일 오전 9시 40분쯤 과천시 과천동 서울대공원 장미의언덕 주차장 인근 도로 옆 수풀에서 머리와 몸, 다리 등이 분리된 토막시신으로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숨진 A씨가 경기도에 살면서 자주 거처를 옮겨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다. A씨는 일정한 직업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한때 경찰은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서울대공원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던 경찰은 사건 현장 부근을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달리는 소렌토 승용차를 수상히 여겨, 용의선상에 올렸다. 이와 동시에 A씨가 살아있을 당시 행적을 추적, A씨가 10일 새벽 들어간 안양의 노래방 업주 변씨의 차량이 쏘렌토인 것을 확인했다. 변씨가 범인임을 확신한 경찰은 이 차량을 추적한 끝에 시신발견 이틀만인 21일 오후 4시경 서해안고속도로 서산휴게소에서 변씨를 검거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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