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한다’며 26개월 된 아이 의자에 묶어둔 어린이집 교사

‘청소한다’며 26개월 된 아이 의자에 묶어둔 어린이집 교사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8-24 10:12
수정 2018-08-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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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원아 학대한 교사·방치한 원장 불구속 기소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원생들을 의자에 묶어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어린이집 교사 A(38·여)씨와 원장 B(42·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6개월된 어린이집 원생 2명을 12차례에 걸쳐 안전의자에 앉히고 짧게는 15분에서, 길게는 50분 동안 벨트를 채워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오후 6시 이후 다른 교사들이 퇴근하고 혼자 근무하는 시간에 어린이집을 청소하면서 편의를 위해 원생들을 묶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원장 B씨는 이 같은 A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치한 혐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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