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7번째 무면허운전…70대 징역 6월

집행유예 기간 중 7번째 무면허운전…70대 징역 6월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8-25 11:05
수정 2018-08-25 11: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곱 번째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운전면허 없이 6월 4일 오후 8시 25분께 울산시 울주군의 한 시장 주변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2016년과 지난해 잇달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동안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여섯 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재판에서 ‘교통법규 준수’를 다짐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똑같은 화물차로 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다”면서 “무면허 운전에 대한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전혀 없어 보이고,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