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남편 실형에 눈물 흘리는 윤경자 궁중족발 사장

[포토] 남편 실형에 눈물 흘리는 윤경자 궁중족발 사장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9-06 17:32
수정 2018-09-06 17: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점포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가궁중족발’ 김모 사장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김씨의 부인 윤경자 궁중족발 사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방청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치게 할 목적에 더해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워 살인미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뉴스1.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