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강화’ 종부세법 입법에 힘 싣는 시민단체들

‘과세 강화’ 종부세법 입법에 힘 싣는 시민단체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8-09-11 15:00
수정 2018-09-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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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이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의 누진적 과세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데 힘을 실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공개했다.

개정안에는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을 6개 구간으로 나눠 0.5∼3.0%의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안에 없던 6억∼9억원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구간인 94억원 초과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97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0%의 종부세를 부과하고,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도 최고 1.6%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아예 폐지해 공시가격이 100%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 의원은 “종부세 세율을 노무현 정부 당시 수준으로 맞췄고, 공정시장가액을 폐지해 부자 감세를 없앴다”면서 “이후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나간다면 일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공공주택을 지어 반값 아파트를 만들고, 청년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토지 임대 분양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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