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장비 적게 받고 뇌물 받은 공무원들

산불진화장비 적게 받고 뇌물 받은 공무원들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8-09-22 10:25
수정 2018-09-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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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양주시 직원 2명에게 징역형 선고

산불진화 장비인 ‘등짐펌프’를 적게 받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박정길)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기 양주시 공무원 안모(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600만원과 추징금 168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55)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 추징금 390만원을 선고했다. 양주시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안씨를 파면했으며 박씨는 경기도 징계위원회를 기다리고 있다.

안씨는 2014∼2016년 산불진화 장비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7차례에 걸쳐 168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도 같은 시기 9차례에 걸쳐 총 39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거나 현금을 받은 혐의다. 특히 안씨는 등짐펌프 1200개를 계약했으나 900개만 받은 뒤 모두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1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산불진화 장비 구매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해 행정 신뢰를 훼손했다”며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재산적 이익을 추구하고 지방 정부의 물품 조달을 어렵게 해 죄책도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뇌물 중 일부를 먼저 요구했는데도 범행에 관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을 회유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2개 업체 대표 등 3명에게도 각각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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