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배당 실수로 다시 재판 받는 국민들

법원의 배당 실수로 다시 재판 받는 국민들

이근아 기자
입력 2018-10-14 11:08
수정 2018-10-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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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착오로 사건을 다시 배당하거나 다시 재판하는 사례가 전체 재배당의 약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의 실수로 재판이 지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게 돼 문제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법원이 착오로 사건배당을 잘못한 경우는 921건으로 8332건인 전체 재배당 건수의 11%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잘못 배당되면 상급법원은 이를 파기이송한다. 사실관계나 법리와 무관하게 단지 절차의 문제 때문에 사건 당사자들은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받아야만 한다.

 법원의 착오재배당 사건 중 상당수는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을 혼동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는 총 409건으로 전체의 약 44%에 이른다. 예를 들면 지난 2017년 7월, 대법원은 합의부가 재판해야 했던 사건을 단독 재판부가 재판했다며 1심과 2심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 관할권이 있는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를 이송했다.

 이러한 착오재배당은 주로 작은 규모인 지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전체 재판부 재배당 사건 중 착오에 의한 재배당 비율 기준으로, 장원지원, 의성지원, 서산지원, 해남지원 순이었다. 지방법원 중에는 춘천지법과 대전지법, 광주지법이 착오에 의한 재배당 비율이 높았다.

 이에 대해 금 의원은 “판사들이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못하고 황당한 실수를 계속하는 것은 법원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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