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받은 경찰 절반, 배치 금지된 지구대·파출소 근무”

“징계받은 경찰 절반, 배치 금지된 지구대·파출소 근무”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0-16 14:19
수정 2018-10-16 14: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비위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경찰 규정상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될 수 없지만, 실제로는 절반가량이 치안현장 일선에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2018년 징계를 받고도 서울 지역 지구대·파출소에서 현재 근무 중인 경찰관이 129명에 달했다.

2017∼2018년 징계를 받은 경찰관 중 현재 서울 지역에서 근무하는 전체 인원은 225명이었다. 225명 중 약 57%(129명)가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것이다.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은 “대민 접점 부서인 지역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특성을 고려해, 금품수수·직무 태만·음주운전 등 비위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지역 경찰관서에 배치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과도한 채무부담 등 경제적 빈곤 상태가 현저한 자, 도박·사행 행위·불건전한 이성 관계 등으로 성실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자”도 지구대·파출소 배치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채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된 경찰 129명을 징계 사유로 보면 음주운전(14명), 성 비위(17명), 음주 행패(6명), 폭력·폭언(13명), 사기 및 금품수수(10명), 도박(1명) 등이 포함돼 있었다.

김 의원은 “음주·도박 등을 단속하고 여성 관련 범죄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하는 지역 경찰이 이런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적 있다면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진다”면서 “경찰은 인사운영 규칙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