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연합뉴스
법조인을 꿈꾸던 윤창호(22)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미포 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음주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고 뇌사 상태에 있다.
윤창호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라면서 법 개정을 호소했고, 이를 지지한 여론이 커지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이른바 ‘윤창호법’을 104명 의원의 동의를 받아 대표 발의했다.
문제는 발의에 동의했던 104명 중 한 명인 이용주 의원이 전날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
윤창호씨의 친구들은 이날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대한민국 음주운전의 현실’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윤창호씨의 친구들은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면서 “앞으로 국회와 여야 정당이 대한민국 음주운전 처벌의 합리화를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용주 의원 역시 그 불명예에도 불구하고 윤창호법의 제정과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에 대해 정치적 무한 책임을 지는 여야 정치지도자들과 국회의원들은 이번 사건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 음주운전의 현실은 비단 이용주 의원만이 아닌 국회의원 모두의 책임으로, 지금부터는 실질적인 처벌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각 당과 정치지도자들은 당리당략에만 몰두하여 민생을 파탄내고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사 출신인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그동안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윤창호법의로의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이유를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이번 사건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율사 출신의 국회의원들은 윤창호법으로의 개정을 일선에서 주도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연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모든 정치행위는 사회발전과 국민 안전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나라를 책임지는 자들은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가장 작은 의무를 행하는 것에서부터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결자해지, 솔선수범의 자세를 명심하여 국민의 생명에 대한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창호의 친구들은 나라를 배신과 충격으로 물들인 이번 사건이 계기가 되어 대한민국의 정의가 실현되는 법 개정을 통해 국정을 담당한 자들의 소탐대실하는 어리석은 행태를 끝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글을 맺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