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화장실서 여성 상대 상습 몰카 20대 집유

식당 화장실서 여성 상대 상습 몰카 20대 집유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1-09 14:21
수정 2018-11-09 14: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식당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대구시 중구의 한 식당 화장실 휴지 걸이에 자기 휴대전화를 몰래 고정한 뒤 틈새로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올해 4월부터 15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별다른 형사처분 전력이 없고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곳에 유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