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개특위서 정부 수사권 조정안 ‘독소조항’ 거듭 지적

경찰, 사개특위서 정부 수사권 조정안 ‘독소조항’ 거듭 지적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1-09 14:35
수정 2018-11-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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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 범위·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등 논의 필요”

경찰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정부안에 포함된 일부 내용이 검찰권 분산과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방해가 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경찰청은 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올해 6월 발표된 수사권 조정 정부안 가운데 경찰이 ‘독소조항’으로 보는 항목을 열거했다.

경찰은 검찰이 경찰관 범죄는 물론 부패범죄, 경제범죄, 금융·증권범죄, 선거범죄 등을 1차적으로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한 정부안이 현행 범위와 큰 차이가 없다며 “경찰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와 기소·공소유지를 위한 2차·보충적 수사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경찰 조서처럼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검찰의 자백 강요와 검·경 이중수사 등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없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현재 검찰 조서는 피의자가 내용을 부인해도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징계요구권을 두고는 “수사지휘 폐지 및 검-경 상호 협력관계를 규정한 정부안 취지에 배치되고, 국가공무원법상 기관통보로도 동일한 제재가 가능해 징계요구권을 별도 제대로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찰이 불송치하는 모든 사건기록 등본을 검찰에 통지하는 방안은 정부안이 경찰에 부여한 수사종결권을 무의미하게 하고 현장수사 경찰 업무를 가중하며, 불송치 사건에 대해 당사자 이의신청이 보장되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경찰은 주장했다.

검찰과 경찰이 중복 수사하는 사건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입력 시점을 기준으로 주체를 정해 검찰의 ‘사건 가로채기’ 우려를 막되, 선진국처럼 사건 특성에 따라 관서장 간 협의나 상급기관 간 조정, 검-경 수사협의회 등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검사가 요구한 시정조치에 경찰관이 불응할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것도 ‘사건 가로채기’ 악용 우려가 있고, 검사의 송치요구권 등을 피의자에게 고지하도록 한 규정은 피의자에게 경찰 수사를 중단시킬 여지를 주므로 부당하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경찰은 아울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찰권 통제·분산을 위해 마련한 여러 방안도 사개특위에 보고했다.

경찰 정책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 위상을 격상함과 더불어 위원회 정기회의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비밀·대외비 사안까지 심의·의결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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