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키르기스스탄 범죄인 인도 조약

한국-키르기스스탄 범죄인 인도 조약

입력 2018-11-14 23:10
수정 2018-11-15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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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이 범죄인 인도 조약 등을 맺고 사법 협력을 강화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 소회의실에서 잠시토브 오트쿠르벡 키르기스스탄 검찰총장과 범죄인 인도·형사사법공조·수형자 이송 조약에 서명했다. 범죄인 인도는 외국으로 도주한 범죄인을 현지 정부 도움을 받아 인도받는 절차를, 형사사법공조는 수사·재판에 필요한 국내 소재 증거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수형자 이송은 외국 교도소에 복역 중인 자국민을 국내 교도소에서 나머지 기간 복역시키는 제도다.

지난 5년 동안 양국 간 상호 협의를 거쳐 형사사법공조 3건, 범죄인 인도 2건이 이뤄졌는데 이번 조약 체결을 통해 절차가 공식화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키르기스스탄엔 우리 교민 2000여명과 고려인 1만 7000여명이 거주하고, 국내엔 키르기스스탄인 6400여명이 체류 중이다. 한국은 현재 77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74개국과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70개국과 수형자 이송 조약을 체결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8-11-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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