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 “피의자 동생도 공범 적용해야…흉기로 찌를 때 뒤에서 허리 잡고 있어”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29)가 ‘심신미약자’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 지난달 22일 정신감정차 국립법무병원에 입소한 지 24일 만이다.법무부는 15일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춰 봤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국립법무병원은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통해 김성수에 대한 각종 검사와 면담, 행동 관찰을 진행하고 이런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라 향후 법정에서도 재판부가 정신병력이 범행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줄게 됐다. 앞서 김성수 측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감경·감형을 노렸다는 의혹을 샀다. 김성수는 21일 검찰에 송치된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유족 측은 이날 김성수의 동생 김모(27)씨에게도 살인죄 공범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아버지와 형, 그리고 김호인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서 있는 상태로 몸싸움할 때부터 김성수가 주먹으로 7~8초간 여러 차례 피해자를 가격하는데, 이때 이미 흉기로 피해자를 찔렀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때 동생이 피해자의 허리를 뒤에서 잡고 있었기 때문에 상해 치사나 폭행 공범이 아닌 살인의 공범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8-11-16 10면